"귀 잘릴래, 손가락 잘릴래"…중학생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法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준법의식 미약"
  • 등록 2024-07-29 오전 8:00:58

    수정 2024-07-29 오전 8:00: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무면허로 돌아다니며 ‘귀 잘릴래, 손가락 잘릴래’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달 18일 상해,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군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에 있던 B군을 어깨동무하고 데리고 나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A씨는 인근 야산과 은평구의 카페,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1시간 10분가량 B군을 차에 감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방용 가위로 B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군이 도망가자 차를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B군의 얼굴을 수회 때려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며 위협을 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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