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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