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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환·블록딜 등 지분거래 예상
인적분할의 가장 특징은 기존 주주가 신설법인에 대해 존속법인과 동일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데 있다.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수직적 구조가 물적분할이라면,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하는 수평적 구조로 분할된다. ㈜효성을 예로 들면 21.94%의 지분을 쥔 조 회장이 ㈜효성신설지주의 지분율도 21.94%를 자동으로 갖게 된다. 조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효성과 ㈜효성신설지주 양 회사에 21.42%의 지분을 보유한다.
실제로 최근 LG와 LX의 계열분리 후 구광모 회장과 구본준 회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서로 지분을 정리했다. ㈜LG 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던 구본준 회장은 이 중 4.18%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구광모 회장 등이 보유하고 있던 LX홀딩스 지분 32.32%를 약 3000억원에 매수했다. 덕분에 기존 7.72% 수준의 구본준 회장의 LX그룹 지배력은 단숨에 40%로 껑충 뛰었다. 효성그룹 오너일가가 어떤 방법으로 지분 관계를 해소할지는 ㈜효성신설지주 재상장 후 시장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자사주로 엮이는 지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인적분할의 또 다른 특징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만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간 지분관계가 생긴다는 것이다. ㈜효성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5.83%(116만1621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분할 후 ㈜효성은 이 자사주만큼 ㈜효성신설지주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요건 중 하나로 상호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3%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효성이 사전에 자사주를 일부 소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21년 LG도 LX와 계열분리를 앞두고 일부 자사주(0.05%)를 소각한 바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자사주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