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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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추행 범행을 부인했지만, B씨가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 났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이 켜진 채 남자친구와 통화하던 중이었는데 “아니 손은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마세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또한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며 범행을 이어간 A씨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