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신고포상금 100만원 받았지만 “트라우마 호소”

  • 등록 2023-06-09 오전 7:01:25

    수정 2023-06-09 오전 7:19:1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을 최초 신고한 택시기사 A씨가 공로를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받은 가운데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유정 검거에 기여한 A씨에 감사장과 소정의 선물,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본래 표창식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주변의 연락을 피하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표창장 전달식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시신 일부가 담긴 캐리어를 낙동강변에 유기했을 당시 해당 지역으로 가기 위해 탄 택시 기사였다.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담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 (사진=KBS 화면 캡처)
당시 A씨는 늦은 밤 여성 혼자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을 수상히 여기다 트렁크에서 정유정의 캐리어를 빼는 것을 돕다 자신의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흔적에 대해 “하혈하고 있다”던 정유정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으나 이내 하혈 흔적이 없음을 알고 긴급체포했다.

정유정은 석달 전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평소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봐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해당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A씨가 이번에 받은 보상금은 지난 2020년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범죄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 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0만 원이다.

현재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하루 세 번 배식 되는 식사를 꼬박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최근 경찰이 진행한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 지난 2005년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여성 8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보다 1점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으로 나눠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지는데 일반인의 경우 10~15점 안팎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검은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정유정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정유정의 구속 기한인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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