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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사회초년생 B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24일 후인 이날 오전 7시43분께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치료 비용마저 유족 측이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치료 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