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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법원이 피고인의 단순 호소만으로 형량을 깎아주지는 않을뿐더러, 대법원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 범죄의 형량을 깎아주는 이유에 ‘생활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판사님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면 비공식적으로 형량이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요즘은 판사님들도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잘 알고 계신다”며 “최근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생활고를 이유로 형을 깎아준 사례는 거의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에 하나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흔들려 형량을 낮추더라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극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피고인 측이 가짜 반성문, 기부자료를 제출하는 등 ‘꼼수’로 형량을 깎는 것을 막도록 일선 검찰청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진위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짜 자료를 내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해 형량을 낮춰준 판결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변명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검찰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소방관이 “불을 열심히 잘 끄겠습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엄정한 구형 항소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검찰이 범죄자에게 재량껏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범, 전세사기범 등 민생침해 범죄 사범과 꼼수감형 시도에 대해 엄정한 구형·항소를 강조하는 것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 동종 범죄를 위축시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