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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봤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씨는 형사재판에 이어 관련 민사재판 1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208억 489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