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될 것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5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7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누나에게 할 말은 없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졌나”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60대 친누나 B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5분쯤 소방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나가 내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했고, 그로 인해 다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