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최소화하고 '신속예타절차' 도입…신속·유연·투명성 높인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예타제도 개편방안 발표
신속예타 도입해 예타 수행기간 4개월 단축
다양한 편익 발굴…의료시설 분야 편익 보강
  • 등록 2022-09-13 오전 8:30:00

    수정 2022-09-13 오후 9:21:0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는 등 예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안전·환경, 삶의질 등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발굴하고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SOC·건축)·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 신규사업에 대해 예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예타면제 증가 등에 따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또 예타로 인해 시급한 사업추진이 저해되거나,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예타면제를 최소화한다. 현재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이 면제 대상이었다면, 구체화된 면제요건을 통해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를 통해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타 사유로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미비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청사 및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기준도 강화한다.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가 신청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예타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됐던 예타 수행기간이 당초 대비 총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신속 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조사기간을 준수해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화폐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의 편익도 발굴 및 보강한다.

이외에도 종합평가(AHP) 수행체계와 방식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종합평가를 도입하는 등 종합평가 운용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예타제도 개편방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9~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주요내용에 대한 부처 및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연말까지 분야별 편익 발굴과 구체화 등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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