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중소기업 재기 지원 '맞손'

무료 법률구조사업 등 추진
  • 등록 2021-11-11 오전 8:13:43

    수정 2021-11-11 오전 8:13:43

(사진=중진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영상 법률 분쟁으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11일 오전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채권 회수 지연 또는 거래처와의 분쟁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중진공은 2013년부터 재기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재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업인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중진공은 설명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과 재기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 대상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이다.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에 대한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개인 도산사건 등도 지원한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 초과 등의 사유로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료 법률구조 신청은 중진공 재도약성장처나, 전국 134개 법률구조공단 현장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로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법률 분쟁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영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진공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위기를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다시 한 번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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