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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임시·일용직의 월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는 연간, 부가가치세는 신고(1월·7월)는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이뤄진다. 현행 신고 시스템에선 실시간 소득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최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통합 징수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가 10년 이상 지체됐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코로나19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자영업자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소득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영국은 이같은 국세청의 RTI 시스템을 통해 취합한 소득 데이터로 모든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실업급여 지원을 비롯해 복지제도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 위원은 국세청 통합징수 관련해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징수 기능을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이라며 “국세청이 복지적 성격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현재 운영하는 것과 함께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한부모 가구에 대한 양육비 이행관리 업무,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환수 등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춘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보다 쉽게 없어질 수 있다”며 “국세청이 징세만을 위한 조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