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오전 8시부터 신청 “11일 홀수·12일 짝수”

문자 받으면 버팀목 전용 사이트 접속
별도 증빙서류 준비 없이 신청 가능
“정오 이전에 신청시 이르면 당일 지급”
1차 대상자 외 신규 지원은 25일 이후
  • 등록 2021-01-11 오전 4:59:00

    수정 2021-01-11 오전 7:38:43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모습.[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저녁,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입금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며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1월~11월 사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업종은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 등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실은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 등의 순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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