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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접대비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 수가 2016년 64만5061개에서 2017년 69만5445개로 증가했지만, 총접대비는 같은 기간에 10조8952억원에서 10조6501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총접대비가 2018년에는 10조7065억원, 2019년 11조1641억원으로 늘어났고 증가 폭도 커지는 추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총접대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총접대비는 지난해 2조6265억원으로 전년(2조5902억원)보다 363억원(1.4%) 증가했다.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총접대비는 2016년 정점을 찍고 2017~2018년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법인당 평균접대비는 2016년 1690만원, 2017년 1530만원, 2018년 1450만원, 2019년 142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 수는 55만472개, 64만5061개, 69만5445개, 74만215개, 78만7438개였다.
총접대비가 늘어난 것은 법인 수 영향도 있겠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가 뚝 끊겼다가 경계심이 약화한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 규정이 완화되는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은 농업계 요구에 대해 “(상한액을 높인) 지난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고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익위가 원칙을 허물며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다”며 “모든 가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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