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의 잔재인 실안실용법명을 소발명법으로 변경한다. ‘실용신안’은 지난 1909년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태로 도입한 용어로 일제의 잔재다.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다. 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1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특허청은 “소발명 보호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실용신안’이나 ‘고안’을 ‘소발명’으로 대체 추진한다”며 “실용신안법명도 소발명법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등록요건의 완화에 따라 NPE(비제조 특허전문회사) 등의 무분별한 출원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실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발명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 시 실시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존속기간 단축, 출원인의 실시 준비기간 부여, 청구범위제출유예 제도, 외국어 출원 제도 등을 고려해 심사청구기간을 3년에서 1년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
산업부는 “실용신안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을 하더라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참신한 발명임에도 기존 기술의 결합으로 특허받지 못하는 기술이 배타적 권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사업화 초기 단계에 라이프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술에 대해 특허보다 손쉽게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권리범위와 똑같은 제품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