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결국 파산 수순.."실직 직원 대책 마련해야"

'완전자본잠식 상태'..법정관리 신청 기각 가능성 높아
1700억 미지급금 해결 어렵고 사업 재개도 불투명
창업주 이상직 의원 책임론 확산..노조 "끝까지 묻겠다"
  • 등록 2020-07-16 오전 5:00:00

    수정 2020-07-16 오전 5:00:00

14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은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라 회생 가능성도 낮다. 결국 법정관리 후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주항공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태론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이 3개월 동안 법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다시 말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타항공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그동안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약 260억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조업료, 유류비, 공항시설 이용료 등 총 1700억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미지급금 규모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동의서를 받고 항공기 리스사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줄여달라고 협상을 벌었다. 조업사와 정유사를 상대로도 협의를 하고 있다. 이중 정유업계는 대금 탕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는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돼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AOC가 없으면 운항을 할 수 없다. 효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1년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보유 중이던 항공기 23대 중 8대는 이미 반납했고 리스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항공기를 반납할 가능성도 높다. 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면 사업 면허까지도 박탈 당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 채무가 동결되어도 260억원의 체불임금에 항공업이 정상화되기 까지 2~3년간 운영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일에 선듯 나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타가 파산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16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이스타항공 노조를 중심으로 장기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조 측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실직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이 의원 일가의 의혹 등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녀 편법 승계 의혹과 지분 차명보유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파산을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결국 파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실직한 직원들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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