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대부분 동물병원에 데려간다. 동물병원에선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게 넘겨 위탁 처리한다. 다만 반려동물 소유자인 반려인이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 33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김포에 있는 한 장묘시설(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찾아 가봤다. 장묘시설은 서울/경기권에서는 김포와 광주에 몰려있다.
|
장례용품도 다양하다. 관은 일반 오동나무관과 최고급 오동나무관으로 나뉜다. 유골함은 메모리얼 유골함부터 호두나무 유골함까지 6종류에 달한다. 수의는 삼베와 인견이 있다.
납골당과 반려석을 제작할 수도 있다. 납골당은 야외묘지를 포함해 최고가가 300만원(5년 계약)이다.
절차 협의가 끝나면 염습 및 추모 의식을 진행한다. 이후 화장을 진행하는데 가족들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화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고 분골한 후 유골함을 인도하는 것으로 모든 예식절차가 끝난다.
한편 이마트 몰리스펫샵은 ‘하이루 추모공원’과 협력해 정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