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싶어도 '수강불가' 강의 수두룩…대학가 수강신청 혼란

연세대·외대 등 강사 미배정 상태로 신청 받아
서강대, 전체학년 대상 수강신청일 결국 연기
강의계획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에 학생 불만
  • 등록 2019-08-08 오전 7:29:00

    수정 2019-08-08 오전 7:29:00

한국외국어대학교 수강신청 페이지에 강사법에 따른 유의사항이 올라와 있다.(사진=한국외대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5일 2학기 수강신청을 하려던 한국외대 4학년 김모(25)씨는 혼란을 겪었다. 수강하려 했던 `국제관계의 이해` 가 수강신청 목록에는 있었지만 신청 가능 인원이 0명인 탓에 신청할 수 없어서다. 다른 강의라도 듣기 위해 살펴본 목록엔 이처럼 신청 불가능한 강의가 수두룩했다. 학교가 담당 강사들을 채용하지 못한 강의들이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사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2학기 수강신청을 받는 대학 곳곳에서 이같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강사 채용 안돼 수강 못하는 학생들 ‘불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328곳(일반대 191곳·전문대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거나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대학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일 수강신청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강화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강사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강의가 많아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한 한국외대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강의에 강사를 배정하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사정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온다. 대학 측은 강사 채용이 오는 19일에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수강신청 연기까지 논의했지만 학사일정 문제로 무산됐다. 이선범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우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달 말 별도의 수강신청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한 달 뒤부터 들어야 할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깜깜이`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강사 배정이 늦어지면서 강의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지난 1일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한 서울대는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된 강의 3661개 중 356개(9.7%)에 강사를 배정하지 못했다. 766개(20.9%) 강의에는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강의 계획서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도

7일부터 수강신청을 시작한 연세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수강신청 이틀 전인 지난 5일까지도 전공·교양 강의 약 3000개 중 759개의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의 요구로 학교 측은 각 단과대학에서 보유 중인 기존의 강의계획서라도 부랴부랴 게재하는 상황이다.

일부 학교는 아예 수강 신청을 연기하고 있다. 서강대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전체 학년의 수강 신청일을 미뤘다. 신규채용 강사 등록이 20~23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어서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강사 등록이 어느 정도 이뤄질 21일부터 수강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상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수강신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수강신청 일정과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 미배정 강의 비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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