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윗줄 왼쪽에서 둘째)이 지난 6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P2P 대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은 P2P 대출 업체 현장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150여 개 회사 상품에 투자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추가 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관리·감독 제도도 미흡해 고수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국내 P2P 연계 대부업체는 현재 207개에 달한다. P2P 금융은 아직 근거법이 없어서 P2P 업체의 대부업 자회사를 대신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중 금융감독원이 지난 3~9월 실태 점검을 한 회사는 178개다. 금감원은 178개사 가운데 20개 업체를 투자자 상대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넘겼다. 또 10개 회사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검·경 수사 의뢰나 추가 검사를 피해간 나머지 148개 업체도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진태종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은 “일부 P2P 업체가 금감원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홍보하고 있어서 자제하도록 했다”며 “이번 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P2P 업체를 방문해 직원 면담을 하다가 의심 가는 점이 있으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 현장 검사를 한 것이어서 면담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반드시 문제가 없는 업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 실태 점검 이후인 최근 설립된 29개 신설 업체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당장은 검사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당국이 P2P 업계 전반을 불신하는 것은 투자 상품을 주먹구구로 운용하는 업체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봐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자가 건설 자금을 빌리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상품이다. PF 사업은 건물을 다 짓기 전까지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탓에 대출 중개 업체가 초단기 투자자를 모집해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기존 투자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진 팀장은 “이런 돌려막기는 일종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며 “만약 새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기존 투자자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공사도 결국 중단돼 투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국내 P2P 업체의 PF 대출 잔액은 4584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1조907억원)의 42%를 차지한다. 업체 3개 중 1개꼴(161개사 중 47개)로 PF 대출을 취급할 만큼 대표적인 투자 상품의 하나다. 일각에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그간 돌려막기로 감춰온 PF 대출의 연체 등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염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