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빼빼로데이, 과대포장 상품 ‘여전’

  • 등록 2018-11-11 오전 8:58:27

    수정 2018-11-11 오전 8:58:27

빼빼로 2개 이상 세트로 묶으면 제재 안 받아 시민단체, 가이드라인 등 법적 규제 마련 시급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스냅타임)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과자업체들이 내놓은 과대포장 상품들이 여전하다. 지난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사회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분위기이지만 과자업체와 유통업체들의 ‘장삿속’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냅타임이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서울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조사한 결과 빼빼로나 사탕 과자, 초콜렛 등을 여러 개 묶어 플라스틱 통에 넣어 재포장 하거나 비닐로 감싼 특별상품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들도 과대포장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다.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재포장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번거로운데다 재포장 출시 제품의 가격부담도 커서다.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빼빼로를 판매하고 있다.(사진=스냅타임)


녹색소비자연대가 9월 한 달간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2%가 과대포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응답자 64.0%는 과대포장으로 구매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특히 과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느낀 것으로 집계됐다. 과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느낀 응답률은 82.0%로 장난감 제품군(68.5%), 화장품군(64.4%) 등보다 높았다.

이처럼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과자나 초콜릿, 캔디류 소비가 급증하는 이벤트 데이의 과대포장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결국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해서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빼빼로 포장할 때 인형, 바구니 등을 사용해 포장이 커지고 쓰레기는 늘어나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빼빼로 제품 한 개를 재포장하는 것은 규제대상이지만 2개 이상의 빼빼로를 묶어 재포장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과류는 포장공간비율이 2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제하는 것은 빼빼로 한 개의 단일제품일 때만 적용받는다”며 “제품 2개 이상 혹은 다른 제품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면 ‘종합제품’으로 분류돼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과대포장을 규제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대포장을 줄이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럽과 미국은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단일재질이 아닌 포장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포장물과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정해 포장폐기물의 50~65%는 회수, 사용된 포장물의 25~45%는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겉과 안이 다른 재질로 이뤄진 혼합필름이나 겉과 안이 다른 재질로 된 혼합 플라스틱류를 사용해도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이사장은 “선진국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빼빼로데이, 과대포장 상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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