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주장대로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州)지방법원 리아 W. 조벨 판사는 라스베이거스가 본사를 둔 ‘마이 빅 코인 페이(My Big Coin Pay)’라는 회사가 지난 1월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연루됐다며 회사와 랜덜 크레이터, 마크 길스파이 등 두 임원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CFTC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조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CFTC의 기소를 인정하면서 마이 빅 코인 페이와 두 임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재판 절차가 곧바로 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장하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품으로 해석될 경우 CFTC가 관장하는 CEA에 따라 각각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