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주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관기관이다.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맥주에 한정해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 △과세표준의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의 확대 등 3가지 방안이다.
수입맥주 年 37% 성장에 국내업계 “주세 개편해야”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과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 기준으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다.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다. 수입맥주에는 국내로 들여온 후 붙는 ‘판매관리비+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선 신고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 소비세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로선 값싸게 여러 나라의 맥주를 맛볼 수 있다.
반면 국산 맥주업계는 불만이 크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제 출고량 기준)은 2013년 4.7%에서 2017년(추정) 16.7%로 연평균 37%나 성장했다.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국내 맥주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주세 개편을 요구했다. 현재 국산 맥주업체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고 있다.
두 번째 개선안은 국산과 외국산의 과세표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수입맥주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와 이윤을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개선안은 현행 제조·생산의 단계에서 과세하던 것을 도·소매유통 단계 과세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홍범교 선임연구원은 “과세표준을 통일하면 무역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납세 의무자 범위를 넓히면 세무 행정 비용이 늘거나 탈세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세수가 줄거나 늘지 않는 중립 수준에서 종량세율을 산출하며,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1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현재보다 늘 수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할인 행사가 줄어들 수 있다. 편의점에서 싸게 수입맥주를 구입하던 소비자들 부담이 늘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맥주 주세만 올리더라도 앞으로 소주 등 다른 주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국내에 수입맥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 세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주세를 거두는 목적이 세수 확보에만 중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바에는 맥주에 대한 종가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시장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다만 모든 주류에 대한 종량세 전환은 소주가격 인상 등의 요인이 있어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세청에서 맥주 종량세 개편 건의가 와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