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박삼구 8000억원이면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

  • 등록 2017-08-19 오전 7:00:00

    수정 2017-08-19 오전 7: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8000억원 가량만 마련하면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매매가의 16.2%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만약 더블스타의 제안을 들어주면 매각가 변경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다시금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매수권은 회사가 매각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조건으로 먼저 회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8·2 부동산 대출 옥죄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7월 한달간 6조7000억원 늘어 전년 같은기간 대비 증가세가 다소 확대(4000억원)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7월말 카카오뱅크 출범 효과로 풀이된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잔액기준으로는 상승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47%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4월 1.48%에서 1.46%로 하락한 이후 5월과 6월 0.01%포인트씩 올랐다가 석달만에 하락한 것

●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거나 부당한 특약에 가입토록 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 의무위반시 과징금이 평균 4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 보험사들이 신규 계약을 꺼려하는 유병자나 60세 이상 은퇴자들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신(新)실손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하반기부터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순정 부품과 대체 부품 가격 차액 중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페이백(payback)’ 특약이다.

●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생명의 일부지분 블록세일(시간외대량매매)에 성공했다. 예보는 17일 주식시장 개장 전 블록세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화생명 보유 주식 2388만4575주(지분율 2.75%)를 주당 7280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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