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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선 동성애 인정여부 등 성소수자 문제가 부각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표류했던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줄곧 이 법의 제정을 권고해왔다.
인권위, 새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식요구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월 27일 이러한 내용의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하며 “대선 직후(5월 9일) 당선인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제출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인권위는 16·17·18대 대선 때에는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의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인권위에선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출하거나 이성호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특별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중 인권선진국 도약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 법은 성별·종교·장애· 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용모·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 형태·인종·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性的) 지향·학력·병력(病歷) 등 폭넓은 사유에 따른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가해행위 처벌, 차별피해 구제 등을 담고 있다. 차별행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법제화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이 없는 게 우려된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 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된 데다 대통령의 권고 존중 발언이 나온 만큼 제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평등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후보시절엔 ‘답변 유보’…시민단체 “이제는 제정하자”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후보 시절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 때는 이 법의 제정을 공약했지만 19대 대선에선 입장을 바꿨다. 주요 대선후보 5명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이 법의 제정을 찬성했다.
시민단체들은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선 이번에는 제정해야 한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3월에는 102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해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 연대체 집행위원장을 맡은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식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알려질만큼 알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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