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법인의 재무재표중에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어처리되는 가계정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비용의 처리를 못하는 경우나 대표이사등이 증빙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에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이 건전하게 자금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먼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나므로 대출에서 불리하다. 또한 폐업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체당금의 신청도 어렵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받을 이자만큼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첫째,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하여준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인상은 4대보험이 추가로 증액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세 (2천만원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일정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배당은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의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에서 적게 구입하였으므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도 있다. 위의 하나의 방법 또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