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

  • 등록 2016-03-27 오전 10:16:22

    수정 2016-03-27 오전 10:16:2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형사범을 제외하고 입국금지 조치가 일괄 면제된다. 자진출국 동기를 부여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여나가려는 일환이다.

자진 출국하려면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기간이 지난 뒤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고용상태라면 고용주를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21만 명이다. 이 가운데 자진해서 출국한 외국인은 2만8000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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