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출한 대북사업가 실형…북한 '모략책동' 비난

  • 등록 2015-05-02 오전 9:57:04

    수정 2015-05-02 오전 9:57:0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법원이 기밀 유출 협의로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북한이 비난하고 나섰다.

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또 하나의 모략 날조극’이라는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에 빗대 “(북한) 이미지에 먹칠을 해보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사업가이자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재직했던 강씨는 지난 2012년 2월∼2013년 7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카이샷’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민족끼리는 “강씨의 자료는 비밀 가치가 조금도 없다”면서 “남한 당국이 간첩사건을 ‘조작’한 것은 우리(북한)에 대한 우롱이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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