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행복주택의 잠정 임대료 기준을 25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입주 계층별로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이하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일 경우 시세의 80%, △노인 76% △사회 초년생 72% △대학생 68% △취약계층은 6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의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 절반을 월세로 돌린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예컨대 전셋값 8000만원인 행복주택이라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만원(전·월세 전환율 연 6% 적용)에 공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요청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행복주택 임대료 상한은 매년 주변 시세를 조사해 최대 연 5%까지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행복주택 총 2만 6000가구의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현재 서울 송파 삼전·서초 내곡·마포 가좌지구 등에서 498가구를 짓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