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술 못해!" 생후 4개월 여아 수술 중단한 의사, 결국..

  • 등록 2014-12-26 오전 7:49:47

    수정 2014-12-26 오전 7:49:4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태어난지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과 관련해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도 이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 행정4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흉부외과 의사 A씨는 태어난지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 집도의로서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빚어졌고 이는 언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그는 수술을 못하겠다며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다른 의료진이 A씨에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느냐. 그럴거면 개인병원을 차려라’며 다그치거나 설득하기도 했지만 수술실을 떠난 것이다.

또 그는 전공의에게 집도의가 위경련이 나서 더는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환자 보호자에게 말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자는 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 측에선 5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기로 했다.

이 일로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술을 책임진 집도의이고 수술 취소를 결정한 당사자라면 마땅히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되고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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