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께 A(45)씨가 몰던 테라칸 승용차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피자가게 건물로 돌진했다.
음주 측정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9%로 남동구 소래역사관에서 소래포구역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 차량을 피하려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다 사고를 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