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GS칼텍스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GS칼텍스의 콜센터 운영을 담담하는 자회사의 시스템 및 네크워크 관리자 C모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올해 초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해킹사고'처럼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해자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고객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져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C모씨는 회사 고객정보를 빼내고 K모씨는 해당 고객정보 CD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하는 형식으로 이슈화 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 C모씨는 올 7월초순부터 8월초순까지 한달동안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 DB서버에 회사업무처리 권한으로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낸 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만을 추출, 같은 회사직원인 B씨에게 부탁해 76개의 엑셀파일로 정리했다.
이후 고교동창생인 Y씨를 통해 K씨에게 순차적으로 유출했다.
특히 K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유흥가 골목 쓰레기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 이슈화를 시도했다.
경찰 수사팀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미 회사 외부로 유출된 고객정보의 회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측에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권고, 국민들 누구나 피해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