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코미팜의 전 연구소장이었던 이상봉 박사가 코미팜과 양용진 코미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아르세나이트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락했다.
코미팜은 이에 앞서 이 박사를 상대로 같은 특허에 대한 특허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7월 이 박사에게 이미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로써 양측 모두 특허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특허권 공동보유 원인부터 의견 엇갈려
이 특허권은 당초 코미팜과 양 대표, 이 박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측이 특허권을 공유하게 된 원인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 대표는 "이 전 연구소장이 2002년 특허권 신청 당시 `M&A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권을 3인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특허권을 나눠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항암제 개발에 따른 비용을 코미팜으로부터 지원 받고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며 "양 대표가 비용 부담에 대한 대가로 코미팜과 자신을 공동의 특허권자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란에 중점에 있는 특허권은 2005년 12월 코미팜이 지분 40%를 보유한 해외법인 코미녹스(Kominox, Inc)에 이전된 상황이다.
양 대표는 "미국 맥더멋 로펌의 실사 결과 이 전 연구소장과 대표인 저는 연구 과정에 참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났다"고 말했다. 특허권을 보유한 것은 결국 코미팜으로, 특허권 이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이사회에서 특허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박사는 "일방적으로 코미팜의 연구소장직에서 해임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가운데 본인의 동의 없이 코미팜 측에서 특허 관련 기술을 코미녹스로 이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허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결과 코미팜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기도 했다"며 "제가 개발한 이 특허로 회사가 급격히 성장했으나 정작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한채 특허권마처 뺏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산도 특허소송..`천지산 항암제 독성있다`는 주장도
현재 코미팜이 관련된 법적 문제는 이상봉 박사 뿐만이 아니다. 비소를 활용한 항암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천지산은 코미팜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상봉 박사가 재등장한다. 코미팜과 특허권으로 분쟁을 빚고 있는 이 박사는 코미팜에 몸담기 이전 천지산의 항암제 개발에 과정에 관여한 바 있다. 배일주 천지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 박사가 기술을 유출했다며 특허법 위반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육산화비소(As4O6)를 이용한 항암물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배 대표는 코미팜의 항암제 코미녹스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미팜 측과 이 박사는 "코미녹스는 육산화비소가 아닌, 미국에서 이미 특허 만료된 삼산화비소(As2O3)를 이용한 물질(메타아르세나이트염)로 만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허권 침해 여부와는 별도로, 육산화비소가 몸에서 완전히 여과되지 않아 독성이 잔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양 대표는 유럽에서 육산화비소의 개발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독성으로 인해 경구용 항암제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미국의 맥더멋 로펌이 코미녹스 개발과정을 실사하면서 육산화비소는 사람의 위에서 2%밖에 용해되지 않아 경구용 항암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그는 "위에서 녹지 않는 독성물질을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천지산의 항암제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코미팜은 최근 천지산 측의 항암제 관련 물질특허인 `천연화학물질 육산화사비소의 신규한 항종양치료제로서의 용도 및 그 약학적 조성물` 에 대해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맞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