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8일 밤 발부받아 조만간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르면 이날 또는 다음 주중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도청담담 부서였던 과학보안국이 있던 장소 및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도·감청 장비와 자료를 보관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장소 등을 우선적으로 수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2002년 3월 불법도청을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장비를 모두 폐기했으며 감청자료도 주기적으로 소각했다고 밝혀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도청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