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진석기자] 정부가 18일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파견까지는 몇 가지 밟아야 할 수순과, 국회의 동의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절차에 앞서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과 관련,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파병안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하고, 국회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국회의 동의절차는 현행 헌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안에서의 주유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우선 정부로부터 파병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이 이를 파병의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 회부한다.
파병이 유엔 차원의 활동지원일 경우는 `통일외교통상위`로, 유엔과 관계없이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일 때는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맡아 심의한다. 예를 들면 지난 99년 동티모르에 유엔평화군의 일원으로 국군의 파병을 결정했을 때는 `통일외교통상위`를 거쳤고, 지난 4월 이라크에 공병 및 의료부대 등을 보냈을 때는 `국방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 파병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일반안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또 파병동의안은 대통령의 공포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이 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수순과 국회의 동의절차 못지않게 찬반으로 나뉜 국민여론의 결집을 위해 보다 폭넓은 공론을 수렴, 국민적 이해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