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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덜미를 잡은 것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다. 중국 어선들은 조업을 마친 후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어획물 약 4225㎏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조업을 마치고 2시간 이내에 조업한 정확한 어획량을 기재해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모든 어선에게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총 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불법 조업은 끊이지 않는 추세다. 해경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선박은 총 1762척이다. 지난 2017년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는 중국 어선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해경은 54척의 외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수부는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지난 2년 5개월간 건조 과정을 거쳐 하이브리드 추진 기능을 갖춘 ‘친환경 어업지도선’ 5척을 올해 새로 띄운 것이 그 성과다. 1900t급 3척(무궁화 18호·19호·20호)과 900t급 2척(무궁화 21호·22호)는 기존 선박 대비 15%가량 연간 연료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어업지도선에 타 어업 관리에 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위험 업무를 하는 어업관리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순직이나 부상을 당할 시에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끔 예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