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바꿔치기’…집행유예 받은 이루, 다시 법정 선다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오는 3월 7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
  • 등록 2024-02-20 오전 7:55:18

    수정 2024-02-20 오전 7:57:0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오는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확정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며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루는 음주운전 적발 후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반성하며 자숙하겠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직후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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