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시민은 경찰의 다른 대응을 기대했을 텐데, 저도 개인적으론 공포탄 정도는 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 씨가)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없애려다 보니까 2시간 정도 (설득한 것 같다),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다는데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선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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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청장이 (진압 장비 사용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가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된다면 ‘총기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40㎝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람에게 총기를 발사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 법원에서 또 급박한 위험성이 없었다고,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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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씨는 오열하며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정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 8개에 대해선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갖고 다닌다”고 했다. 경찰은 정 씨가 소란을 피울 당시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흉기를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정 씨와 가족 진술로 봤을 때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