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한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 (자료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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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고 농어촌 지역은 소멸위기가 커지고 있으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형사업은 쉽지 않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대응은 107개 기초지자체로 분산돼 나눠먹기식 소규모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재원사정 역시 넉넉하지 못하다.
민간이 들어와 추진하려해도 수익성을 담보받기 어렵고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또 각종 인허가 및 규제 등도 민간이 지역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자금을 활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모(母)펀드로 마중물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돕는다.
모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조성하고, 자(子)펀드는 모펀드 출자 및 민간 자금을 더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SPC를 설립, SPC가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모펀드 자금을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 민간 투자리스크를 최우선 분담한다. 또 정부가 직접 특례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PF 대출을 받도록 돕고 지자체는 일부 수요확약을 통해 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한다.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절차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돕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대상 사업은 펀드 목적, 공익성 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매우 높은 민간영역이나 반대로 공익성 높지만 수익성을 떨어지는 사업 사이에 있는 이른바 ‘지역투자 사각지대’ 사업이 다수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사행성 도박, 유흥주점 포함사업,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 단순 분양 수익 추구사업 등은 제외 예정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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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이기에 민간에서도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또 예비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기에 시의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SPC 설립 및 재정투자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모펀드의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여건 및 지자체 사업발굴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은 정확한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충분히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