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보고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임원선임·해임 과정서 의무 안 지켜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도 적발
  • 등록 2023-06-03 오전 10:23:12

    수정 2023-06-03 오전 10:23:12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에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 SG은행이 임원선임·해임 과정에서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진=금융감독원)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며 금감원장에게 보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SG은행 서울지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데다 금감원에도 이를 지연 보고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교류 차단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4개의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다.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지원이 정보를 확인한 것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 1명에 주의 처분을, 퇴직자 1명에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제재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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