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 ‘토막 살해’ 34세 허민우, 집유 기간 범행

  • 등록 2021-05-18 오전 7:51:30

    수정 2021-05-18 오전 7:51:3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허민우는 폭행·상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는데 지난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와 법무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허민우가 A씨를 살해한 뒤 외부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신을 실어 옮긴 정황을 파악했다.

허민우는 근처 마트에 들러 시신을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청소용 세제와 쓰레기봉투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 동안 숨겨뒀다가 차량에 싣고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을 돌아다니며 유기할 장소를 물색했으며, 며칠 후 폐쇄회로(CC) 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이후 허민우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두기도 했다.

허민우는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신은 이날 20일 오후 7시30분께 발견됐으며,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풀숲에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지난 1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허민우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사건 직전,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서는 대처가 적절했는지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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