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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은 보유금액 10억원(또는 지분율 1~2%)인 주식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당초 공제 금액은 연 2000만원이었지만 개인투자자 반발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을 볼 경우 과세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릴 예정이다. 손실을 본 금액은 5년까지 이월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가상화폐 등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만 과세했지만 개인·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신설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뤄진다.
과세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시기를 고려해 내년 10월 1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2년 1월로 3개월 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