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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증가하는데 조여야 할 규제가 오히려 풀리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는 일리 있다”며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을 제외한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아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탈 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의원은 “우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는 타는 연령이 제한돼 있지 않고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자전거와 소형 오토바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처음부터 새롭게 법안을 만드는 것이니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입법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영이 될 것이고 안전 관점에서 전문가, 대여업체 입장, 이용자들의 입장 등 이견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킥보드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상임위를 거쳐 전문가와 관계부처 간 논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긴 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