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무법자, 전동킥보드]④`킥보드法` 홍기원 "첫 단추 잘 꿰야"

`전동킥보드법` 발의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 인터뷰
2인이상 탑승, 불법개조, 길거리 무단방치 등 금지,
"전동킥보드 관련규정 아직 미흡…계속 논의해야"
  • 등록 2020-11-11 오전 5:29:00

    수정 2020-11-11 오전 7:27:0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규정 등이 사실상 없죠. 초기부터 질서와 기틀을 확립해야 안전하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를 대표 발의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증가하는데 조여야 할 규제가 오히려 풀리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는 일리 있다”며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을 제외한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아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9월17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 금지, 속도 불법 개조 금지, 길거리 무단 방치 금지 관련 규제를 담았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으면 소형 오토바이처럼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달리는 것이 더 안전한가 의문”이라고 답했다.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탈 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의원은 “우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는 타는 연령이 제한돼 있지 않고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자전거와 소형 오토바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려면 경각심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안전사고는 주로 부주의로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자’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새롭게 법안을 만드는 것이니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입법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영이 될 것이고 안전 관점에서 전문가, 대여업체 입장, 이용자들의 입장 등 이견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킥보드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상임위를 거쳐 전문가와 관계부처 간 논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긴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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