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뒤늦게 최근 법무부에 전담 과를 신설하는 등 조(兆) 단위의 론스타 및 엘리엇 ISD 판정을 앞두고 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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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에서 불거진 이란 다야니가와의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애초에 ISD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대우일렉 채권단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논리였지만 최종 패소하며 쓴맛을 톡톡히 봤다. 정부의 ISD에 대한 총체적 무지와 안일함이 낳은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이처럼 늘어나는 국제분쟁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부서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최 교수는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종합적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ISD 관련해서 소송 진행이라든지 패소의 원인이라든지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비닛에 묻어둘 게 아니라 그것들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역서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분명히 갖추고 이런 노하우들이 자연스레 계승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철저하게 해당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언론에 정확히 알려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 현재까지 ISD사건에서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의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