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전날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했다. 조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주총에서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따라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등기이사 재선임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주주인 조 회장 측 지분만으로는 안건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34%의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해 조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안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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