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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을 검거했다.
그러나 A 일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을 군 헌병대에 넘겼고,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