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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 제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자정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시점, 조사대상자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하는 등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