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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건설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다수 분양사업장은 시공사가 분양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에 위탁하고 있어서다. 일부 분양대행사는 서둘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만큼 면허증 대여 등 편법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대행업체 난립…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분양대행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보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사가 맡아왔다.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상황을 국토부도 11여년간 용인해왔다.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조차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원 단위로 성장했다. 관련 인력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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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부실한 상담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청약과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분양대행사가 한 일이라고 하고 분양대행사는 시공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시공사가 제대로 분양까지 제대로 책임지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 면허가 해법일까…면허 대여 편법 우려도
일단 업계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시공사들이 자체 분양 업무를 맡는 것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일부 분양대행사 역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에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자본금 12억원에 건설기술자 11명이 넘어야 해 시간과 자본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건설업 면허 대여’ 등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리거나 건설사와 실질적인 계약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중간 수수료만 받는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업무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책임은 분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에 있지만 현실적인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 분양대행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조차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분양대행업계가 상생할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업계의 분양대행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며 “너무 경직적인 규제로 대응하기보다는 시행사·시공사의 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되 분양대행업 자격 요건을 건설업 면허 외에도 포괄적으로 부여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대행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