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초보 탈출기]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 알아보세요

  • 등록 2017-09-09 오전 6:00:00

    수정 2017-11-14 오후 6:29:18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A씨는 7900만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과목 편성이 달라지면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탓에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방학 중엔 소득이 없다 보니 카드값과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결국 빚은 갚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이때 A씨가 찾은 선택지는 바로 ‘개인회생제도’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하게도 빚이 발생해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3~5년 내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2011년 6만500명에서 2015년 10만명으로 4년만에 53% 이상 증가했죠. 앞서 A씨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의 65%를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A씨는 5년 동안 월 48만원씩 빚을 갚으면 되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을 막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큼은 갚아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수입이 보장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을 증빙해야 하죠.

아울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채무 규모별로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법원의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시중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몇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신용카드나 후불 교통카드, 은행권 대출 등 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체크카드는 이용 가능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대출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죠. 아울러 신용정보 상에도 개인회생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가 많아야 회생신청이 쉽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권유하는 등 악덕 브로커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금지 결정은 무조건 나온다”거나 “변제금액은 무조건 얼마로 나오게 해주겠다”, “자격이 안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니 소득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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