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하게도 빚이 발생해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3~5년 내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2011년 6만500명에서 2015년 10만명으로 4년만에 53% 이상 증가했죠. 앞서 A씨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의 65%를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A씨는 5년 동안 월 48만원씩 빚을 갚으면 되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을 막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채무 규모별로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가 많아야 회생신청이 쉽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권유하는 등 악덕 브로커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금지 결정은 무조건 나온다”거나 “변제금액은 무조건 얼마로 나오게 해주겠다”, “자격이 안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니 소득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