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M씨는 암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이 특약으로 포함된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M씨의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M씨는 약관대출까지 받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헛수고였다. 사정이 나빠진 M씨는 더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수차례 우편물이 왔지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M씨는 위암 진단을 받게 된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M씨는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담당 보험설계사로부터 희소식을 듣게 된다. M씨의 보험은 유니버셜보험으로 잠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유지가 가능한 보험이었던 것이다. M씨는 종신보험에 부가된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로 생각하고 안심했다.
답변
M씨의 상황은 매우 다행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보통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더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상황이 되기 쉽다. 이후에 암 진단을 받는다면 암보험과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지만 M씨의 보험에 있는 유니버셜 기능은 가입 후 일정 시점 이후로는 잠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유지 가능하다. 해약환급금이나 적립금에서 매달 보험료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유지가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망보장의 기능을 하는 정기보험과 비교했을 때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지만, 유니버셜종신보험 이라면 이렇게 간절한 시점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
만약 채무의 당사자라면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을 통해 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변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이라면 큰 이득이 없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소액의 보험계약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소한 개인의 암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을 지키는 방어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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