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富동산]주말에만 거주할 시골 주택, '별장' 분류되면 세금문제는?

시골주택 '주택' 분류되면 1세대2주택자.. 비과세 혜택 제외
상시 거주 안하면 지방세법 '별장' 적용여지 있어
  • 등록 2017-03-04 오전 8:00:00

    수정 2017-03-04 오전 8:00:00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Q) 8살 짜리 아들과 5살 짜리 딸을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사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예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니 회사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근교에 주말에만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주택을 하나 지을까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인데 별장이라기엔 너무 거창한 조그만 시골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나중에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 지방세법 제6조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2011년 이후부터는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여 취득세라 명하고 있고 세율도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습니다.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만약 별장과 같은 고급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들 각각의 세율에 8%를 추가로 가산하므로 가격에 따라 9%, 10%, 11%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취득하는 시골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지방세법에 있는 ‘별장’의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별장이라고 하면 경치좋은 한적한 곳에 상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이라 함은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 되기 때문에 별장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한적한 시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주택이라고 보기보다는 ‘별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별장의 경우 주택수를 산정할 때 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과 도심 근교에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별장으로 보았을 때 취득세나 재산세 측면은 ‘주택’으로 볼 경우 보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유리한 지는 지역과 부동산가격 등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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